어떤 결론 나든 후폭풍…금융당국의 '키코 딜레마'

입력 2019-06-18 16:01  

현장에서

피해기업들, 참여연대·민변 등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회견

임현우 금융부 기자



[ 임현우 기자 ] “키코 사건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언행을 규탄한다!”

18일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앞. 키코 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3개 시민단체와 함께 ‘최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키코가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는 지난 10일 최 위원장의 발언에 격하게 반발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 피해보상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피해기업에 불리한 쪽으로 ‘사전 개입’했다는 것이다.


눈길을 끈 건 이날 공대위와 손잡은 단체의 면면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진보 성향 단체가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키코는 대표적 금융적폐 사건” “금융위의 금감원 흔들기” 등 날선 문구로 최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법적 판단이 끝났고,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던 키코 사건이 금융당국을 다시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키코 사건은 10여 년 전 은행에서 고위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일이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7년 금융위의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당시 위원장은 윤석헌 현 금감원장)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금감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어떤 중재안이 나오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 상품 자체보다 불완전판매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에서 금융회사 잘못을 명백히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업계에선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정 비율만 인정하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대위는 “키코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에 이용된 의혹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문제삼고 있다. 당초 키코 재조사에 부정적이었던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금감원 간 불협화음에 대한 비판도 커질 수 있다.

피해기업에 유리한 보상안이 나온다고 해도 뒷정리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조정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 은행들이 ‘무서운 금감원’을 의식해 배상에 나서면 “당국이 또 금융사 팔을 비틀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조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언급한 원론적 얘기였다”며 “중재안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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